[이론서핵심정리 5] 밭작물 - 생산비보장방식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 2. 필수문제풀이강의 시리
www.youtube.com
■ 밭작물 – 생산비보장방식
1.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무브 배고파 당단메시)
무(고랭지,월동), 브로콜리, 배추(고랭지,가을,월동), 고추, 파(대파,쪽파,실파), 당근,
단호박, 메밀, 시금치(노지)
2. 보험가입금액 = ㎡당 보장생산비 * 재배면적
※ 표준생산비 = 준비기생산비 + 생장기생산비 + 수확기생산비
(보장생산비 = 준비기생산비 + 생장기생산비)
1) 생장일수 = 정식일 ~ 사고발생일
2) 표준생장일수 = 정식일 ~ 수확개시일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
3) 수확일수 = 수확개시일 ~ 사고발생일
4) 표준수확일수 = 수확개시일 ~ 수확종료(예정)일
3. 고추,브로콜리 / 그 외 구분하여 고찰
- 고추,브로콜리만 경과비율 있음
(나머지 작물은 보험금 1회 지급하므로 경과비율없음. 경과비율 1 )
<---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접수직후 피해사실확인조사 생략하고 사고마다 생산비보장손해조사,
(고추,브로콜리의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3%형 : 최근 2년간 연속보험가입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5%형 : 제한없음
고추, 브로콜리만 잔존보험가입금액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보험금합)
고추,브로콜리 : 피해사실확인조사 없이 사고시마다, 사고접수 직후 생산비보장손해조사 실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자기부담비율(3%,5%) 넘기면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경과비율)
나머지 : 피해사실확인조사시 보상하는 재해여부, 추가조사필요여부만 판단하고,
생산비보장 손해조사는 수확직전에 실시하여 생산비보장보험금 1회 지급(경과비율 1)
3. 보험금
고추 : (잔존)보험가입금액*경과비율*피해율*병충해등급별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피해율 = 피해비율*손해정도비율*(1-미보상비율))
(피해비율 = 피해면적/재배면적)
브로콜리 : 잔존보험가입금액*경과비율*피해율 – 자기부담금
(피해율 = 피해비율 * 작물피해율)
(작물피해율 = 50%,80%,100%형피해송이수/전체재배송이수))
그 외 : 보 * (피 – 자)
피해율 = 피비*손비*(1-미)
cf. 메밀 = (도복피해면적*70% + 도복외피해면적*손해정도비율) / 실제재배면적
* 브로콜리, 메밀은 미보상비율 적용 없음
4. 고추,브로콜리를 제외하고 경작불능보장(20,30,40%기준 일정비율)
(고추, 브로콜리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기부담비율 3%, 5%만 넘기면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하므로)
5. 자기부담비율 20%, 30%형, 40%형만 있음(고추,브로콜리제외 : 3%, 5%)
※ 고추/브로콜리 자기부담비율
3%형 : 최근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이하인 계약자
5%형 : 제한 없음
6. 고추는 병충해 보장(1등급 : 역세풋바탄)
역병, 세균성점무늬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탄저병
7. 브로콜리,메밀에는 미보상비율 없음
8. 메밀은 개별작물의 손해정도비율 산정이 곤란하므로 면적을 이용하여 손해정도비율 산정
(도복피해는 70% 고정 손해정도비율)
(도복피해면적*70% + 도복외피해면적*손해정도비율) / 실제재배면적
9. 피해면적에 따라 별표#1 표본구간수 설정 후 손해정도비율조사
고추: 표본이랑별, 이랑내 고추주수단위로.
나머지 : 표본구간별로 연속하는 10구의 작물(단, 메밀-규격의원형1㎡또는1*1, 단호박-이랑폭*1m)
11. 사고일자 확정 방법
- 고추, 브로콜리 경과비율 관련 사고발생일자 확정 방법
사고발생일 : 재해가 발생한 일자(원칙)
단, 가뭄, 폭염,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이 사고발생일
(ex. 가뭄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이 사고발생일)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이 사고발생일)
조사이후 해당재해로 발생한 재해는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
12. 보험기간
고랭지배추 ~ 정식일부터 70일
고랭지무 ~ 파종일부터 80일
단호박 ~ 정식일부터 90일
가을배추 ~ 정식일부터 110일
고추 ~ 정식일부터 150일
브로콜리 ~ 정식일부터 160일
대파 ~ 정식일부터 200일
무 고랭지무(여름 무) 7/31 ~ 파종일부터 80일(김장시즌)
월동무 10/15 ~ 이듬해 3/31
브로콜리(겨울지나고 봄 수확) 9/30 ~ 정식일로부터 160일 *봄브로콜리는 언급없음
배추 고랭지배추(여름 배추) 7/31 ~ 정식일부터 70일
가을배추 9/10 ~ 정식일부터 110일(단, 12/15한계. 김장시즌)
월동배추 9/25 ~ 이듬해 3/31
고추 ~ 정식일부터 150일째(단, 4/1 ~5/31안에 정식해야함)(김장)
파 쪽파1형(가을파종) 10/15 ~ 당해 12/31(김장)
쪽파2형 10/15 ~ 이듬해 5/31(봄 수확)
대파(봄 정식) 5/20 ~ 정식일부터 200일(김장)
당근(여름 파종, 겨울지나고) 8/31 ~ 이듬해 2/29
단호박(봄 정식) 5/29 ~ 정식일부터 90일
메밀 ~ 11/20(가을 수확) (단, 9/15일 이후에 파종하면 인수제한)
시금치(노지)(겨울지나고 봄수확) 10/31 ~ 이듬해 1/15
※ 정식 / 파종 한계일 체크
13. 고추 / 브로콜리
- 생산비보장 보험금
고추 : 잔존보험가입금액*경과비율*피해율*병충해등급별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피해율 = 피비*손비*(1-미))
브로콜리 : 잔*경*피 – 자기부담금
(피해율 = 피비 * 작피)
-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 사고 : α + (1 - α) * 생일/표생일
(α = 준비기생산비계수 : 파종/정식일까지 투입된 준비기생산비 비율)
수확기 이후 사고 : 1 – 수일/표수일
※ 준비기생산비계수(α) = 준비기생산비 / (준비기생산비 + 생장시생산비)
α : 고추 54.4%, 브로콜리 49.5% ( 23년 기준, 매년 변경됨)
- 피해율
고추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브로콜리피해율 = 피해비율 * 작물피해율
(피해(면적)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작물피해율 = 50%,80%,100%형피해송이수/전체재배송이수)
* 고추의 경우 병충해 조사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등 급 | 종류 | 인정비율 | |
1등급 |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탄저병, 세균성점무늬병 | 70% | 역세풋바탄 |
2등급 |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 50% | 잿시담담 |
3등급 |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 30% | 흰균무진기 |
14. 메밀
- 메밀은 개별작물의 손해정도비율 산정이 곤란하므로 면적을 이용하여 손해정도비율 산정
- 도복 면적의 손해정도비율은 70% 고정
- 도복이외의 피해면적을 대상으로 손해정도비율 산정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도복피해면적*70% + 도복외피해면적*손해정도비율) / 실제재배면적
15. 무/배추/파/당근/단호박/시금치
- 보험가입금액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가입면적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피비 * 손비 * (1 – 미보상비율))
(피해비율 = 피해면적/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