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전종합] 과실손해보험금
해설강의
B. 과실손해보험금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한다)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누적감수량
- 사고발생시마다 재해별로 피해조사하여
낙과감수 + 착과감수 + 낙엽감수 + 나무고사감수 + 일부침수나무감수 + 적과전자연재해로인한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낙과피해조사(낙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태지집화우일
착과피해조사(착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우일가
1)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 maxA)
2)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 maxA)
3)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단,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착과수*(100%-maxA)
4)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여기서의 미보상비율은 제외 논의.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에는 남아있음)
*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 0.0014*경과일수
*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 * 낙엽율 – 0.0703
* 피해구성율 =
<착과 / 낙과 피해구성조사 과실분류>
50%피해형 : 시장출하 가능, 50%가격하락 예상
8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는 공급 가능
10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도 불가
정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 maxA : 적과종료이후 감수량을 계산할 때, 이전사고의 피해율로 이후사고의 피해율 보정하는 값
==> 금차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사고의 피해구성율 중 최대피해구성율
- 이전 사고가 금번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금번 사고의 피해율 산정시
이전사고의 피해율을 빼준다.
- 낙과피해의 경우 : 낙과된 이후에는 착과되어있는 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착과피해의 경우 : 이전 착과피해는 이후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낙엽피해의 경우 : 이전사고에서 낙엽이 발생한 경우 착과과실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임
(maxA 후보 : 착과피해구성율, 낙엽인정피해율(낙엽감수), 적과전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해감수)
즉, 낙과피해구성율은 maxA 아님.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 구현)
ex.적과종료후 1차사고 일소피해로 착과피해조사 실시 : 착과피해구성율 10% --> 착과감수
2차사고 태풍으로 낙과피해조사 실시 : 낙과피해구성율 20% --> 낙과감수
이 경우 2차사고의 낙과감수과실수는 --> 총 낙과과실수 * (20% - maxA 10%)
ex. 적과종료 후 순차대로 재해 발생, 감수과실수 조사(단감)
일소피해로 착과피해구성율 10% --> 착과수 * 10%
집중호우로 낙엽인정피해율 20% --> 착과수 * (20% - 10%)
우박으로 낙과피해구성율 30% --> 낙과수 * (30% - 20%)
태풍으로 낙과피해구성율 40% --> 낙과수 * (40% - 20%)
◇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 maxA)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낙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과피해조사 내용(전수조사 원칙) 총낙과수 : 1000개 50%형 40개, 80%형 20개, 100%형 10개, 정상 30개 Sol)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 maxA) 낙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 0) = 460개 |
* 사과, 배의 경우 태지집화로 인한 낙과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피해인정감수과실수로 한다.
(낙과된 것을 보니 착과과실에도 7% 피해 유추 –> 8회 시험에서 7%를 착과피해인정개수로 표현)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낙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과피해조사 내용(전수조사 원칙) 총낙과수 : 1000개 50%형 40개, 80%형 20개, 100%형 10개, 정상 30개 Sol)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 maxA) * 1.07 낙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 0) = 460개 + 착과피해인정개수 32개 = 492개 (460 * 7% 즉 32개는 착과피해인정개수 개념 – 8회) (기존에는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 0) * 1.07 = 492개) |
◇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 maxA)
Q) 적과종료 이후 우박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착과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착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착과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 품종당1주이상, 과수원당 3주이상) 사고당시 전체 착과수 : 10,000개 표본조사 결과 50%형 40개, 80%형 20개, 100%형 10개, 정상 30개 Sol)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 maxA) 착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착과감수과실수 = 10,000 * (0.46 – 0) = 4,600개 |
* 단감, 떫은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인해 과실피해뿐만아니라
전체 잎의 50%이상 잎이 고사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율 계산시
정상과실수에 0.0031 * 잔여일수 적용
(잔여일수는 사고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인 11/15일까지의 남은 일수)
Q) 적과종료 이후 10월 26일에 가을동상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착과피해조사를 실시하던 중 50%이상의 잎이 고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착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착과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실시) 사고당시 전체 착과수 : 10,000개 표본조사 결과 50%형 10개, 80%형 20개, 100%형 10개, 정상 60개 잔여일수 20일 Sol)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 maxA) 착과피해구성율 = (10*0.5+20*0.8+10*1+60*0.0031*20) / 100 = 0.3472 착과감수과실수 = 10,000 * (0.3472 – 0) = 3,472개 |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 * (1-미보상비율)
* 단감, 떫은감의 경우 적과종료일부터 10/31까지 태지집화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면
낙엽감수과실수 산출
* 미보상비율은 제외논의 .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7에는 미삭제
*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 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1 ~ 사고발생일까지 경과한 일수)
* 2023년부터 떫은감(대봉)은 분리하여 계산
(떫은감은 낙엽이 발생하면 결국 무조건 낙과가 발생하므로 경과일수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일수 제외)
따라서,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낙엽율 – 0.0703 으로 변경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가 접수되었고, 낙엽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엽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엽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실시) 표본주 낙엽수 200개, 표본주 착엽수 300개, 경과일수 90일 사고당시착과수 : 10,000개 미보상비율 없음 Sol)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 0.0014*경과일수 = 1.0115* 200/(200+300) - 0.0014*90 = 0.2786 낙엽감수과실수 = 10,000 * (0.2786 – 0) = 2,786개 |
◇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소,절,도,매,유,침으로 인한.(이론서본문)
단,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과실수 * (100%-maxA)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인한 나무피해가 발생하여 나무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나무피해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나무피해조사 내용 절단고사주수 10주, 침수수확불능주수 20주, 일부침수 20주 (단, 무피해나무 주당 평균착과수는 100개, 일부침수 1주당 침수착과수는 50개) Sol)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 * (1-maxA) 일부침수나무감수과실수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과실수 * (1-maxA) 나무감수과실수 = (10 + 20) * 100개 * (1 – 0) = 3,000개 일부침수감수과실수 = 20 * 50개 * (1 – 0) = 1,000개 |
※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최대 5%)
(적과종료전 자연재해로 인해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어진 경우 착과감소량을 착과감소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이 자연재해가 적과종료이후의 착과피해에 영향을 주었을거라고 인정하여 일정부분 적과이후 누적감수량에 산입)
(이 감수량은 적과종료이후 착과피해율로 인식하며,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에 기본적으로 합산하며
maxA로 작용함)
단, 특정위험 5종한정특약 미가입시만
• 적착이 평착의 60% 미만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적착이 평착의 60% 이상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100%-착과율)/40%
(착과율 = 적착수/평착수)
※ 일소피해의 경우 재해별로 착과감수+낙과감수의 합이 적과후착과수의 6%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량 인정(단, 착과피해구성율은 maxA로 작용함)(소손해면책의 예)
Q) 적과종료 이후 폭염으로 일소피해가 발생하여 일소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적과후착과수 50,000개 일소피해조사 내용 낙과피해조사 총낙과수 10,000개 낙과피해구성율 5%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착과수 40,000개 착과피해구성율 5% Sol) 낙과감수 = 10,000 * ( 0.05 – 0) = 500개 착과감수 = 40,000 * (0.05 – 0) = 2,000개 낙과감수 + 착과감수 = 2,500개 합이 적과후착과수 대비 5% 이므로 감수과실수로 인정하지 않음 (단, 착과피해구성율 5%는 이후 사고의 maxA로 작용함) |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만큼 과실손해보금금에 적용된다.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이미 자기부담감수량을 채웠으므로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감수량 0)
ex)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 * 보
= (1,000kg – 200kg – 500kg) --> 300kg 착과감소보험금 지급함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여기서의 자기부담감수량은 500 - (1000 – 200) = 음수이므로 0kg
ex)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 * 보
= (1,000kg – 600kg – 500kg) --> 자기부담분 남음,착과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여기서의 자기부담감수량은 500 - (1000 – 600) = 100kg, 과실손해보험금 지급
즉,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 - (착과감소량 – 적과전미보상감수량)
(결국,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이미 자기부담감수량을 채웠으므로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감수량 0)
C. 나무손해보험금(특약)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고사나무수/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 5% 고정)
보험기간 내(2/1~1/31)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을 보장
Q) 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한 농가에 다음과 같은 재해가 순차로 발생하였다.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실제결과주수(가입주수) : 300주 나무손해보장 가입금액 : 주당 10만원 적과종료전 태풍 도복고사 20주, 침수고사 10주, 수확불능 10주, 일부피해 10주, 미보상주수 5주 적과종료후 태풍 유실고사 10주, 침수고사 20주, 일부침수 5주 Sol) 나무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300 * 10만원 = 3,000만원 피해율 = (20+10+10+20) / 300 = 0.2 자기부담비율 = 5% 나무손해보험금 = 3,000만원 * (0.2 – 0.05) = 4,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