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적과전종합] 과실손해보험금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9.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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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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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실손해보험금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한다)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누적감수량

- 사고발생시마다 재해별로 피해조사하여

낙과감수 + 착과감수 + 낙엽감수 + 나무고사감수 + 일부침수나무감수 + 적과전자연재해로인한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낙과피해조사(낙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태지집화우일

착과피해조사(착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우일

 

 

1)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maxA)

 

2)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maxA)

 

3)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착과수*(100%-maxA)

 

4)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여기서의 미보상비율은 제외 논의.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에는 남아있음)

 

*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0.0014*경과일수

*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 * 낙엽율 0.0703

 

* 피해구성율 =

<착과 / 낙과 피해구성조사 과실분류>

50%피해형 : 시장출하 가능, 50%가격하락 예상

8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는 공급 가능

10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도 불가

정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 maxA : 적과종료이후 감수량을 계산할 때, 이전사고의 피해율로 이후사고의 피해율 보정하는 값

 

==> 금차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사고의 피해구성율 중 최대피해구성율

 

- 이전 사고가 금번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금번 사고의 피해율 산정시

이전사고의 피해율을 빼준다.

 

- 낙과피해의 경우 : 낙과된 이후에는 착과되어있는 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착과피해의 경우 : 이전 착과피해는 이후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낙엽피해의 경우 : 이전사고에서 낙엽이 발생한 경우 착과과실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사고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임

 

(maxA 후보 : 착과피해구성율, 낙엽인정피해율(낙엽감수), 적과전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해감수)

, 낙과피해구성율은 maxA 아님.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 구현)

 

 

ex.적과종료후 1차사고 일소피해로 착과피해조사 실시 : 착과피해구성율 10% --> 착과감수

2차사고 태풍으로 낙과피해조사 실시 : 낙과피해구성율 20% --> 낙과감수

이 경우 2차사고의 낙과감수과실수는 --> 총 낙과과실수 * (20% - maxA 10%)

 

 

ex. 적과종료 후 순차대로 재해 발생, 감수과실수 조사(단감)

일소피해로 착과피해구성율 10% --> 착과수 * 10%

집중호우로 낙엽인정피해율 20% --> 착과수 * (20% - 10%)

우박으로 낙과피해구성율 30% --> 낙과수 * (30% - 20%)

태풍으로 낙과피해구성율 40% --> 낙과수 * (40% - 20%)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maxA)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낙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과피해조사 내용(전수조사 원칙)
총낙과수 : 1000
50%40, 80%20, 100%10, 정상 30
 
Sol)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maxA)
 
낙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0) = 460

 

 

* 사과, 의 경우 태지집화로 인한 낙과감수과실수7%를 착과피해인정감수과실수로 한다.

(낙과된 것을 보니 착과과실에도 7% 피해 유추 > 8회 시험에서 7%착과피해인정개수로 표현)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낙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과피해조사 내용(전수조사 원칙)
총낙과수 : 1000
50%40, 80%20, 100%10, 정상 30
 
Sol)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maxA) * 1.07
 
낙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0) = 460+ 착과피해인정개수 32= 492
(460 * 7% 32개는 착과피해인정개수 개념 8)
 
(기존에는 낙과감수과실수 = 1,000 * (0.46 0) * 1.07 = 492)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maxA)

Q) 적과종료 이후 우박으로 피해가 접수되었고, 착과과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착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착과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 품종당1주이상, 과수원당 3주이상)
사고당시 전체 착과수 : 10,000
표본조사 결과 50%40, 80%20, 100%10, 정상 30
 
Sol)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maxA)
 
착과피해구성율 = (40*0.5+20*0.8+10*1) / 100 = 0.46
 
착과감수과실수 = 10,000 * (0.46 0) = 4,600

 

 

 

* 단감, 떫은감의 경우, 10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인해 과실피해뿐만아니라

전체 잎의 50%이상 잎이 고사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율 계산시

정상과실수에 0.0031 * 잔여일수 적용

(잔여일수는 사고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인 11/15까지의 남은 일수)

Q) 적과종료 이후 1026일에 가을동상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착과피해조사를 실시하던 중 50%이상의 잎이 고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착과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착과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실시)
사고당시 전체 착과수 : 10,000
표본조사 결과 50%10, 80%20, 100%10, 정상 60
잔여일수 20


Sol)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maxA)
 
착과피해구성율 = (10*0.5+20*0.8+10*1+60*0.0031*20) / 100 = 0.3472
 
착과감수과실수 = 10,000 * (0.3472 0) = 3,472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 * (1-미보상비율)

 

* 단감, 떫은감의 경우 적과종료일부터 10/31까지 태지집화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면

낙엽감수과실수 산출

 

* 미보상비율은 제외논의 .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7에는 미삭제

 

*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1 ~ 사고발생일까지 경과한 일수)

 

* 2023년부터 떫은감(대봉)은 분리하여 계산

(떫은감은 낙엽이 발생하면 결국 무조건 낙과가 발생하므로 경과일수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일수 제외)

따라서,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낙엽율 0.0703 으로 변경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가 접수되었고, 낙엽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낙엽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낙엽피해조사 내용(표본조사 실시)
표본주 낙엽수 200, 표본주 착엽수 300, 경과일수 90
사고당시착과수 : 10,000
미보상비율 없음


Sol)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율 0.0014*경과일수
= 1.0115* 200/(200+300) - 0.0014*90 = 0.2786


낙엽감수과실수 = 10,000 * (0.2786 0) = 2,786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침으로 인한.(이론서본문)

,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과실수 * (100%-maxA)

Q) 적과종료 이후 태풍으로 인한 나무피해가 발생하여 나무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나무피해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 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나무피해조사 내용
절단고사주수 10, 침수수확불능주수 20, 일부침수 20
(, 무피해나무 주당 평균착과수는 100, 일부침수 1주당 침수착과수는 50)
 
Sol)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 * (1-maxA)
일부침수나무감수과실수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과실수 * (1-maxA)


나무감수과실수 = (10 + 20) * 100* (1 0) = 3,000
일부침수감수과실수 = 20 * 50* (1 0) = 1,000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최대 5%)

(적과종료전 자연재해로 인해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어진 경우 착과감소량을 착과감소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이 자연재해가 적과종료이후의 착과피해에 영향을 주었을거라고 인정하여 일정부분 적과이후 누적감수량에 산입)

(이 감수량은 적과종료이후 착과피해율로 인식하며,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에 기본적으로 합산하며

maxA로 작용함)

 

, 특정위험 5종한정특약 미가입시만

 

적착이 평착의 60% 미만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적착이 평착의 60% 이상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100%-착과율)/40%

(착과율 = 적착수/평착수)

 

일소피해의 경우 재해별로 착과감수+낙과감수의 합이 적과후착과수의 6%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량 인정(, 착과피해구성율은 maxA로 작용함)(소손해면책의 예)

Q) 적과종료 이후 폭염으로 일소피해가 발생하여 일소피해조사가 실시되었다. 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전사고 없음)
품목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적과후착과수 50,000
 
일소피해조사 내용
낙과피해조사
총낙과수 10,000개 낙과피해구성율 5%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착과수 40,000개 착과피해구성율 5%
 
Sol)
낙과감수 = 10,000 * ( 0.05 0) = 500
착과감수 = 40,000 * (0.05 0) = 2,000
 
낙과감수 + 착과감수 = 2,500
 
합이 적과후착과수 대비 5% 이므로 감수과실수로 인정하지 않음
(, 착과피해구성율 5%는 이후 사고의 maxA로 작용함)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만큼 과실손해보금금에 적용된다.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이미 자기부담감수량을 채웠으므로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감수량 0)

 

ex)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

= (1,000kg 200kg 500kg) --> 300kg 착과감소보험금 지급함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여기서의 자기부담감수량은 500 - (1000 200) = 음수이므로 0kg

 

ex)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

= (1,000kg 600kg 500kg) --> 자기부담분 남음,착과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여기서의 자기부담감수량은 500 - (1000 600) = 100kg, 과실손해보험금 지급

,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 - (착과감소량 적과전미보상감수량)

 

(결국,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이미 자기부담감수량을 채웠으므로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감수량 0)

 

 

 

 

 

 

 

 

 

 

C. 나무손해보험금(특약)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고사나무수/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 5% 고정)

보험기간 내(2/1~1/31)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을 보장

 

Q) 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한 농가에 다음과 같은 재해가 순차로 발생하였다.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
 
품목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실제결과주수(가입주수) : 300
나무손해보장 가입금액 : 주당 10만원
 
적과종료전 태풍
도복고사 20, 침수고사 10, 수확불능 10, 일부피해 10, 미보상주수 5
 
적과종료후 태풍
유실고사 10, 침수고사 20, 일부침수 5


Sol) 나무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300 * 10만원 = 3,000만원
피해율 = (20+10+10+20) / 300 = 0.2
자기부담비율 = 5%
 
나무손해보험금 = 3,000만원 * (0.2 0.05) =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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