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 1
해설강의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www.youtube.com
제1장 보험의 이해
Q)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위험통제를 통한 대비) 방법 5가지를 쓰시오.(8회)(5점) 풀이)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요소의 분리, 위험전가, 위험인수 |
Q)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5점)(8회) ○ 기본원칙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 )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 는 안된다. 보험 약관상의 ( ) 조항과 ( ) 조항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 조항이 우선한다.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 )에게 엄격,불리하게, ( )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인쇄, 수기, 수기, 보험자, 계약자 |
제1절 위험과 보험
1. 일상생활과 위험
2.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
가. 위험의 정의
위험(危險)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며, 논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①미래의 일이고, ②안 좋은 일이며, ③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석승훈 2020: 14). 그러나 위험이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위험을 사용하는 분야나 관점에 따라서도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위험을 영어로는 ‘risk’로 번역하지만, 위험과 리스크(risk)는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라고 하여 영어 발음대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Risk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에 직면할[손해를 볼, 상처(따위)를 입을] 가능성이나 기회”(possibility or chance of meeting danger, suffering, loss, injury, etc)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험(危險, risk)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 손실의 기회(the chance of loss), 손실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loss), 불확실성(uncertainty),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the dispersion of actual from expected result),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probability of any outcome different from the one expected) 등(최정호 2014; 4)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위험과 관련 개념
Q) 위험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인 위태, 손인, 손해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그 관계를 서술하시오. |
위험(risk)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손인(peril)과 위태(hazard)는 사전에서는 ‘위험 또는 모험’으로 해석하여 risk와 혼동하기 쉬운데,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1) 위태(Hazard)
Hazard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줄여 ‘위태’(危殆)라고 한다. Hazard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태(危殆)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손인(Peril)
Peril은 손해(loss)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 손인(損因)이라고 하기도 한다.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바로 손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3) 손해(Loss)
위험한 상황(hazard)에서 사고(peril)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경제적·정신적 손해이다. 즉, 손해(損害, loss)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4) 위태, 손인 및 손해의 관계
위태와 손인 및 손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며, 손해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다. 위험의 분류
Q) 위험을 각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모두 쓰시오. 풀이) 위험속성의 측정여부에 따라 객관적위험, 주관적위험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 순수위험, 투기적위험 위험의 발생빈도나 발생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태적위험, 동태적위험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위험, 기본적위험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위험, 순수위험, 정태적위험, 특정적위험 |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나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가 존재하는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위험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보험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허연 2000: 23∼26).
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과 주관적 위험(subjective risk)으로 구분한다. 객관적 위험은 실증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한다. 페퍼(Irving Pfeffer)와 나이트(Frank H. Knight)처럼 측정 가능한 것을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불확실성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1).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2)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 순수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구분한다. 순수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이다. 즉, 순수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이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및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의 범위는 -∞부터 +∞까지 광범위하다.
순수위험에는 ①재산손실위험(property loss risk), ②간접손실위험(indirect loss risk), ③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및 ④인적손실위험(human risk)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13; 17∼20) 재산손실위험은 문자 그대로 각종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다. 재산손실위험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가치 평가기법이 다른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 동산은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재산 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들은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간접손실위험은 재산손실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위험을 말한다.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 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비용은 지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접손실이라고 한다.
배상책임위험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위험을 말한다. 배상책임위험은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의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발생, 기업 활동의 제약 또는 법규의 준수 강제, 벌금 납부,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동반한다.
인적손실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다. 이러한 인적손실위험은 소득의 감소 및 단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것도 있다.
3)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태적 위험(static risk)과 동태적 위험(dynamic risk)으로 구분한다. 정태적 위험은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말한다. 동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가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 위험(specific risk)과 기본적 위험(fundamental ris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한다.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등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는 코로나(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5)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여부에 따라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담보위험(부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외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면책위험이고 어디까지가 비담보위험에 해당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서 자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책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다.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전쟁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위험, 정태적 위험 및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의 경우 어떤 종류는 설령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손실 발생의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화하는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