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보험이론 8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10.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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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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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 보험증권

 

1) 보험증권의 의미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권 오 2011; 232).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증권의 특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교부한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지 증거증권으로서 배서나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사전에 작성해 놓고 보험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3) 보험증권의 내용

보험증권의 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표지의 계약자 성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보험계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및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이 들어가는 부분,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보험약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더 부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이는 특별보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Q) 보험증권의 법적성격을 5가지 서술하시오.
- 요식증권성
- 증거증권성
- 면책증권성
- 상환증권성
- 유가증권성
==> 면상증요유
 

 

)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요식증권의 성격을 갖는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34).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무효와 실권(失權)의 사유,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상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證據)증권이다. 계약자가 이의 없이 보험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기재가 보험관계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게 되지만, 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 면책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 제시자의 자격과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면책(免責)증권이다. 그 결과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가 비록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

 

) 상환증권성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증권과 상환(相換)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 유가증권성

일부 종류 보험의 경우에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닌다. 법률상 유가증권은 기명식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시식(指示式)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운송보험, 적하보험 등에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이용되고 있다. 적하보험과 같이 보험목적물이 운송물일 경우 보험증권이 선하 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같이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과 같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 도덕적 위태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운송보험, 적하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여 배서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약관

 

1) 보험약관의 의미

보험약관은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에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하여 놓은 것이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의 무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다.

보험약관은 통상 표준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보험이라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상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정형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통일성 결여 시 약관 조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법적 시비가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2) 보험약관의 유형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하여 놓은 약관이다. 보통보험약관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

 

 

 

3)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 보험약관의 구속력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보험약관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를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인 한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 허가를 받지 않는 보험약관의 사법상의 효력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법상의 효력의 문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약관을 사용한 보험자가 보험업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어긋나는 약관을 사용한 때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Q) 보통보험약관의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5)(8)
 
기본원칙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 )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보험 약관상의 ( ) 조항과 ( ) 조항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 조항이 우선한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 )에게 엄격,불리하게, ( )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인쇄, 수기, 수기, 보험자, 계약자
 
 
Q) 보통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기본 원칙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한낙현·김흥기 2008: 95).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 약관상의 인쇄 조항(printed)과 수기 조항(hand written)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이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plain, ordinary, popular : POP) 받아들이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 재보험

 

.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재보험의 의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이 대형화되어 재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 간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에 위험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61). 이것은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 것이다.

 

3) 재보험 계약의 성질

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된다. 그러나 재보험은 보험업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도 인보험의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4) 상법상 책임보험 관련 규정의 준용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상법 제4편 제2장 제5)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상법 제726).

 

. 재보험의 기능

 
Q) 재보험의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4가지)
- 위험분산
- 원보험자의 인수능력확대로 마케팅 능력강화
- 경영의 안정화
- 신규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1) 위험 분산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 분산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양적 분산, 질적 분산, 장소적 분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양적 분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킴으로써 한 보험자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양적 분산 기능이다.

 

) 질적 분산

원보험자가 특히 위험률이 높은 보험 종목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재보험으로 분산시켜 원보험자의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질적 분산 기능이다.

 

) 장소적 분산

원보험자가 장소적으로 편재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공간적으로 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의 장소적 분산 기능이다.

 

2)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이 없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인수 능력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경영의 안정화

실적의 안정화 및 대형 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등 원보험사업의 경영 안정성(재난적 손실로부터 원보험사업자 보호)을 꾀할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은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재보험은 이러한 각종 대형 위험 등 거액의 위험으로부터 실적의 안정화를 지켜주므로 보험자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준다.

 

4)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재보험은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추정 등이 불안하여 신상품 판매 후 전액 보유하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확한 경험통계가 작성되는 수년 동안 재보험자가 재보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원보험자의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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