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1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10.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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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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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Q)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5)(8)
- 불예측성
- 광역성
- 동시성,복합성
- 계절성
- 피해의 대규모성
- 불가항력성
 
==> 불광동계피불
 

 

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이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활동(산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은 자연과의 관련성 및 영향의 정도가 타 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농업은 물, 및 흙 등 자연조건의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 풍흉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물인 농작물을 기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된다. 또한 작물과 시기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 물(수분)은 제때에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작물 자체가 잠기거나 유실되어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호우(豪雨)이며, 비가 장기간 내리는 것이 장마이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봄·가을에는 적게 내리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강우는 적어지는가 하면 가을장마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물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기도 한다. 비가 장기간 오지 않아 물 부족이 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 부족이나 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저수지 설치나 농업용 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물을 최대한 가두어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가뭄 때에는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196070년대에는 가뭄과 홍수 연례행사처럼 발생했으나 전국적으로 저수지 설치와 개·보수 및 다목적 건설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뭄과 홍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뭄이나 호우가 장기간 대규모로 발생하면 인간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재해로 발전한다.

농업에서 온도()도 필수이다. 파종부터 생육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어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도와 빛이 적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들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이 더디거나 불완전하여 결실이 불충분하므로 수확량이 적어지고 너무 많으면 웃자라거나 시들어 버려 결실을 맺지 못한다. 농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열과 빛을 동시에 공급하는 햇빛(일조시간)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낮으면(이상저온) 생육을 멈추거나 심한 경우 동해(凍害)를 입게 된다. 근래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경우 꽃 필 무렵에 이상저온이 며칠간 이어져 꽃이 어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화기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기간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생장 및 결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기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도 작물 생장에 지장(고온 장애)을 초래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시들거나 고사(枯死)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여름철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과 등 과일이 햇빛에 데는 일소(日燒)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햇빛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농작물의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된다. 구름에 가려 햇빛이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 장기간 지속되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울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지()가 필수적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인간은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변용하여 농지를 조성할 뿐이다. 그러나 토지라 해도 동일하지 않고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용에 따라 토지의 성질은 다양하다. 또한 모든 토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며, 농업에 적합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질 좋은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수확을 하기 어렵다. 또한, 토양 성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토양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물(농작물)을 생산(재배)하는 농업은 물(), (·), ()과 바람() 같은 자연조건이 알맞아야 한다. 농작물 생육기간에 이러한 자연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주어질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해(災害, disaster)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물, , 흙 및 바람 등은 생명체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들이지만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생명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과학기술 발달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자연조건은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농업을 영위하게 된다. 지역마다 토질은 물론 기온 및 강수량 등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는 적지적작(適地適作)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일 작물 또는 유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일정 지역에 모여 단지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주산지이다.

 

 

2. 농업재해의 특성

 
Q)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5)(8)
- 불예측성
- 광역성
- 동시성,복합성
- 계절성
- 피해의 대규모성
- 불가항력성
 
==> 불광동계피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농업은 주어진 자연조건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적절히 활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한다. 농업인은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택해 영농활동을 한다. 농업인 나름대로는 최선 다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농업재해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예측성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 및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실시간 기상 상황의 변화도 알려주고 있다. 여러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대형 컴퓨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상 발표와 실제 날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기예보를 보고 사업이나 야외 행사, 여행 등을 계획하다가 예보와 달라지면 낭패를 보게 된다. 농업인들은 본인의 경험과 장기예보를 토대로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데 장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 농업인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상예보와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고가의 첨단장비를 가지고도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상예보가 실제 날씨와 맞지 않는 것이 첨단장비의 결함이나 전문가의 분석력이 부족한 탓이라기보다는 기상 변화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 광역성

기상재해는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몇 개 지역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하는 지역의 범위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은 태풍이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소멸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 전체가 재해를 입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각자의 재해복구에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도울 여력이 없다. 재해가 일정 지역을 넘어서 대규모로 발생하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 동시성·복합성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장기간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가 발생하는데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습해 및 저온 피해가 발생한다. 2020년에는 장마가 54일 동안이나 지속되어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다. 장마 중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긴 장마가 끝나면 병충해가 연례행사로 발생한다. 이렇게 몇 개의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농업인들은 그만큼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 계절성

우리나라는 온대지역에 속해 4계절이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4계절은 뚜렷하다. 동일한 재해라도 계절에 따라 영향은 달라진다. 비를 예로 들면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린다면 재해가 아니라 농사에 지원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 중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 기간은 농작물이 한창 생육하는 때라서 장마나 집중호우는 풍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에 드물기는 하지만 장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 농사를 짓는 일부 작목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겠지만 여름철에 비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겨울철 비나 눈은 봄철 모내기나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태풍도 주로 영농철인 여름에 발생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피해는 엄청나다. 태풍의 경우 언제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늦여름이나 가을 태풍은 일 년 농사에 치명적이다. 벼의 경우 이삭이 패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과일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태풍이 지나가면 일 년 농사 결실이 다 떨어진다.

. 피해의 대규모성

가뭄이나 장마, 태풍 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지자체 수준)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의 긴 장마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상저온으로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도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 불가항력성

각종 기상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농가는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여 비배관리도 적절히 함으로써 최대의 수확을 거두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경지정리와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수월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농가 및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업재해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재해대비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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