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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4

by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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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 YouTube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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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1절 제도 일반

 

1. 사업실시 개요

 

. 실시 배경과 사업목적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 분야의 많은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생계구호적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 수준은 해당연도의 지원 수준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 상환 연장, 자금 지원, 대파종비, 농약대 등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개별농가의 입장에서는 지원 수준이 미미하여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은 1970년대 중반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보험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보, 즉 경작 상황, 자연재해의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정책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98월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전국적으로 67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으며, 이재민 25,327명이 발생 및 재산피해는 11,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피해였고, 이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난 이후인 2001년에 도입되었다.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복구 방안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사과와 배 두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 사업 추진 경위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2001126일 제정되어 200131일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 2001317일부로 사과, 2개 품목을 주산지 중심으로 9개도 51개 시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개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이와 유사한 보험제도가 없었고, 보다 합리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나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등 연이은 거대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험사업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막대한 보험금 지급을 유발하였고, 이는 곧 보험사업에 참여했던 민영보험사들의 막대한 적자로 연결되었다.

민영보험사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거대 피해에 대해 민영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손해율 18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손해율 발생 시 그 초과 손해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에는 품목별 위험 정도에 따라 손해율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고, 2017년부터는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분담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 사업 운영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관계법령의 개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업무는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관련 업무,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 업무 등이다.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 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이며.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을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되어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사업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 계약자의 가입자격과 요건

1) 계약자(피보험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대상자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7(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9(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2. 임산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방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는 보험 대상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 (2022년 기준)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 단감, 떫은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참다래, 대추, 유자, 무화과, , 호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미자, 복분자, 오디, 인삼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 , 배추, , ,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 ,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 면적이 300m2 이상
(),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

 

1) 보험 대상 농작물(보험의 목적물)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이며, 이외에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 농업용 시설물 등이 있다.

 

(1) 과수작물 (12개 품목)

사과, ,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참다래, 유자, 무화과

 

(2) 식량작물 (9개 품목)

, ,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 , 메밀

 

(3) 채소작물 (11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배추, , ,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4) 특용작물 (3개 품목)

인삼, 오디, ()

 

(5) 임산물 (7개 품목)

떫은감, 대추, ,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6) 버섯작물 (3개 품목)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7) 시설작물 (22개 품목)

- 화훼류 :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 비화훼류 :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대파·쪽파), , 미나리, 쑥갓

 

2)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시범사업은 주산지 등 일부 지역(특정 품목의 경우 전국)에서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된 본사업은 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사업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을 제한한다. 감자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특성 때문에 보험사업 실시지역을 가을 감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고랭지감자의 경우에는 강원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밀의 경우에는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2년도 구체적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및 사업지역>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사과, , 단감, 떫은감, , ,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참다래,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 ,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전국
감자 [가을재배] 전국
[고랭지재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제주) 제주, 서귀포
메밀 전남, 제주
(전남) 보성, 광양, 구례, (경남) 하동
감자(봄재배) 경북, 충남
오디 전북, 전남, (경북) 상주, 안동
복분자 (전북) 고창, 정읍, 순창
(전남) 함평, 담양, 장성
오미자 (경북) 문경, 상주, 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강원) 인제, (경남) 거창
무화과 (전남) 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유자 (전남) 고흥, 완도, 진도
(경남) 거제, 남해, 통영
배추 [고랭지] (강원) 정선, 삼척, 태백, 강릉, 평창
[가을]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월동] (전남) 해남
[고랭지] (강원) 홍천, 정선, 평창, 강릉
[월동] (제주) 제주, 서귀포
단호박 경기
[대파] (전남) 신안, 진도, 영광, (강원) 평창
[쪽파, 실파] (충남) 아산, (전남) 보성
살구 (경북) 영천
호두 (경북) 김천
보리 (전남) 보성, 해남, (전북) 김제, 군산 (경남) 밀양
(전남) 나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시금치(노지) (경남) 남해, (전남) 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적 본사업 실시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22년도 시범사업 품목(25)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배추, , 단호박, , 당근, 감자(봄재배),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보리, , 살구, 시금치(노지), 호두 - 가을배추
작물수 11 8 5   1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 특정 재배방법, 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한다. 특정위험방식은 해당 품목에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며, 종합위험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재해와 화재 및 조수해(鳥獸害)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2022년 현재 특정위험방식은 인삼에 해당되며, 종합위험방식은 다시 적과전 종합위험방식과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사과, , 단감, 떫은감에 해당되며, 수확전 종합위험방식은 복분자, 무화과에 해당된다. 종합위험방식은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수확전 종합위험방식을 제외한 품목에 해당된다.

종합위험방식(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포함)은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주계약), 주요 재해 이외에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추가보장 혹은 부보장(계약자 선택)할 수 있다.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
     
구분 품목 대상 재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
단감, 떫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정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종합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상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 고구마, 옥수수, , , 오디, ,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배추, , ,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시설작물, 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4) 보장유형(자기부담금)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여 보험으로서의 실익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보장 유형이 다양하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크게 3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배 등 과수작물, ·밀 등 식량작물, 마늘·감자 등 밭작물의 경우처럼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과 고추·브로콜리·시설작물 등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과 농업시설과 같이 시설의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평년 수준의 가입수확량과 가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장 유형을 설정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유형은 60%90% 사이에서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품목별, 분야별 구체적 보장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 브로콜리, 고추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하며, 시설작물의 경우 손해액 10만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농업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가림시설을 제외한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시설 보험의 화재특약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
     
구분 품목 보장 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
단감, 떫은감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복분자
특정위험 인삼
종합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유자, 살구 - -
복숭아
감귤
, 고구마, 옥수수, , , 오디, , 대추, 오미자, 양파
감자, 마늘
배추, , ,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 보리
- -
양배추 -
호두 - -
브로콜리, 고추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해가림시설
(인삼)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 시설물 ·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
&
버섯작물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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