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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차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5

by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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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 YouTube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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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및 판매 기간

 

1)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목적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 대상 목적물은 크게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구분된다.

먼저 농작물은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한다.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다만, 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은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업시행기관(재해보험사업자)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된다. 단지는 도로, 둑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이다.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물리적 단위 외에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 , 옥수수, , 당근, 단호박, 시금치(노지) 배추, 무는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 보리, , 메밀은 50만원 미만,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단지 면적 300미만, , 사료용 옥수수와 조사료용 벼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 (2022년 기준)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 단감, 떫은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참다래, 대추, 유자, 무화과, , 호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미자, 복분자, 오디, 인삼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 , 배추, , ,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 ,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 면적이 300m2 이상
(),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2) 보험 판매 기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은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타 손해보험과 다르게 판매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시기와 연계하여 판매한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월에서 11, 과수는 11월부터 익년 6, 일반작물 등은 4월에서 10월 등 작물별로 판매 기간이 다르다. 자세한 품목별 보험판매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2022년 기준)
품목 판매기간
사과, , 단감, 떫은감 1~3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 ,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2~12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2~12
, 대추, 감귤, 고추, 호두 4~5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4~6
단호박 5
감자 (봄재배) 4~5, (고랭지재배) 5~6, (가을재배) 8~9
배추 (고랭지) 4~6, (가을)8~9,
(월동) 9~10
(고랭지) 4~6, (월동) 8~10
(대파) 4~6, (쪽파) 8~10
, 조사료용 벼 4~6
참다래, , 6~7
인삼 4~5, 10~11
당근 7~8
양배추, 메밀 8~9
브로콜리 8~10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
(난지형) 10, (한지형, 홍산) 10~11
, 양파, 시금치(노지) 10~11
, 보리 10~12
포도, 유자, 자두, 매실, 복숭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무화과, 살구
11~12
판매 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일 단위 일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판매기간은 변동가능성 있음
판매 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 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1)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 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가입신청(계약자) 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를 담당한다.

 

2)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은 보험 가입 시 일시납(1회 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즉시이체, 신용카드로 납부 및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 시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수납 할 수 없다.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및 산정,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산출

 

1)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율은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은 보험료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낮다. , 지역별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시··구별로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지역단위는 시··구 또는 광역시·도이나, 2022년부터 사과, 품목을 대상으로 통계신뢰도를 일정수준 충족하는 읍··동의 경우 시범적으로 보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를 추진한다.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적용되며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률>
 
손해율 평가기간
1 2 3 4 5
30%미만 -8% -13% -18% -25% -30%
30%이상 60%미만 -5% -8% -13% -18% -25%
60%이상 80%미만 -4% -5% -8% -13% -18%
80%이상 120%미만 - - - - -
120%이상 150%미만 3% 5% 7% 8% 13%
150%이상 200%미만 5% 7% 8% 13% 17%
200%이상 300%미만 7% 8% 13% 17% 25%
300%이상 400%미만 8% 13% 17% 25% 33%
400%이상 500%미만 13% 17% 25% 33% 42%
500%이상 17% 25% 33% 42% 50%
손해율 =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 ÷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
 
<방재시설 할인율>
단위 : %
구분 밭작물
방재시설 인삼 고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옥수수 감자 양배추
방조망 - - 5 - - - - - 5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등)
- - 5 - - 5 - 5 5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5 5 5 5 - 5 5 5
경음기 - - 5 - - - - - 5
배수시설
(암거배수시설, 배수개선사업)
- - - - - - - 5 -
구분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 수
방재시설 사과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 대추 매실 유자 감귤 하우스
감귤
지주
시설
개별지주 7 - 5 - - - - - - - - - -
트렐리스방식
(2선식)
7 - - - - - - - - - - - -
트렐리스방식
(4·6선식)
7 - - - - - - - - - - - -
지주 - - - - 10 - - - - - - - -
Y - - - - 15 5 - - - - - - -
방풍림 5 5 5 5 5 - - 5 - - 5 - -
방풍망 측면
전부설치
10 10 5 5 10 - - 10 - - 5 10 -
측면
일부설치
5 5 3 3 5 - - 5 - - 3 3 -
방충망 20 20 15 15 20 - - - - - - 15 추가할인
방조망 5 5 5 5 5 - - 5 - - - 5 -
방상팬 20 20 20 10 10 15 15 10 - 15 - 20 추가할인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20 20 20 10 10 15 15 10 - 15 - 20 추가할인
덕 또는 Y자형 시설 - 7 - - - - - - - - - - -
비가림시설 - - - 10 - 10 - - 10 - - - -
비가림 바람막이 - - - - - - - 30 - - - - -
바닥멀칭 - - - 5 - - - - - - - - -
타이벡
멀칭
전부설치 - - - - - - - - - - - 5 추가할인
일부설치 - - - - - - - - - - - 3 추가할인

2개 이상의 방재지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방조망, 방충망은 과수원의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설치되어야 함

농업수입보장 상품(양파, 마늘, 감자-가을재배, , 양배추, 포도)도 할인율 동일

하우스 감귤(온주밀감류)의 경우 방재시설 할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추가할인 : 현장 조사 시 실제 설치 여부 확인 후 추가할인 적용(최대 20%)

추가할인 적용 시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하우스 감귤(만감류)의 경우 방풍망과 방조망 설치에 따른 기본할인 미적용

하우스 감귤 방재시설 할인 적용 시, 과수원의 일부가 하우스 감귤인 경우 방재시설 할인 불가

감귤 품목의 방재시설 할인 중 방상팬,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는 동상해 특약 가입시에만 적용 가능

<방재시설 판정기준>
방재시설 판 정 기 준
방상팬 방상팬은 팬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뉘어짐
팬 부분의 날개 회전은 원심식으로 모터의 힘에 의해 돌아가며 좌우 180도 회전가능하며 팬의 크기는 면적에 따라 조정
기둥 부분은 높이 6m 이상
1,0001마력은 3, 3마력은 1대 이상 설치 권장
(, 작동이 안 될 경우 할인 불가)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살수량 500800/10a의 미세살수장치
* 점적관수 등 급수용 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음
방풍림 높이가 67미터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록활엽수가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과수원의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
방풍망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10의 망목네트를 과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1면 이상 또는 전체둘레의 20% 이상)에 설치
방충망 망구멍이 가로 및 세로가 6이하 망목네트로 과수원 전체를 피복
방조망 망구멍의 가로 및 세로가 10를 초과하고 새의 입출이 불가능한 그물
주 지주대와 보조 지주대를 설치하여 과수원 전체를 피복
비가림
바람막이
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윗면 전체를 비닐로 덮어 과수가 빗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 전체를 비닐 및 망 등을 설치한 것
트렐리스
2,4,6선식
트렐리스 방식 : 수열 내에 지주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철선을 늘려 나무를 고정해 주는 방식
나무를 유인할 수 있는 재료로 철재 파이프(강관)와 콘크리트를 의미함
지주의 규격 : 갓지주 4880㎜ ~ 2.23.0m
중간지주 4250㎜ ~ 2.23.0m
지주시설로 세선(2, 46) 숫자로 선식 구분
* 버팀목과는 다름
사과
개별지주
나무주간부 곁에 파이프나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나무를 개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
* 버팀목과는 다름
단감·떫은감
개별지주
나무주간부 곁에 파이프를 세우고 파이프 상단에 연결된 줄을 이용해 가지를 잡아주는 시설
* 버팀목과는 다름
덕 및
Y자형 시설
: 파이프, 와이어, 강선을 이용한 바둑판식 덕시설
Y자형 시설 : 아연도 구조관 및 강선 이용 지주설치

 

3)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지역별 적용요율을 곱하고 품목에 따라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할인율 등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로 상이)

주요 품목의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별 보험료 산정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과수 4(사과, , 단감, 떫은감) 및 벼 품목의 보험료 산정식
과수 4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방재시설할인율)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x (1+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x (1+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4) 보험기간 적용

보험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을 말하며,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하여 보험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기술된다.

 

5) 보험가입금액 산출

보험가입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수확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품목 또는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품목별·분야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다르며, 일부 품목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확량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고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의 목적물(농작물)kg당 평균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으로 과실의 경우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벼의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수확량(kg 단위)에 표준(가입)가격(/kg)을 곱하여 산출한다.

- 벼의 표준가격은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C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의 보험가입금액은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계약자)10% 단위로 가입금액을 결정한다.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산정된 재조달 기준가액90%13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조·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보상)가액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결정한다.

-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 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한다.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상각률을 감하여 결정한다.

 

. 손해평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참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제도
1. 손해평가란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
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2. 자격시험 실시
1: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3. 손해평가사의 업무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4. 교육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자격 취득 후 1) 및 보수교육(자격 취득 후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 이수토록 규정

 

. 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하며, 재해보험사업자는 국가(농업정책보험금융원)와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금액, 비율 등 실적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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