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강의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1, 적과종료 후 특정위험(태지집화우일가)
•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그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을 포함
(강풍의 기준은 해당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값 중 가장 큰 값)
• 지진 :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통보를 한 자연지진
(진앙이 위치한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의 과수원 피해 인정)
•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그 지역의 비
또는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강우기준은 상동)
• 화재
• 우박
• 일소피해 : 폭염으로 보험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 이상 관측된 경우
(특보발령시부터 해제한 날까지 보상하며 해당특보 지역만 보상)
•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육안으로 판별가능한 결빙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다만, 잎피해는 단감,떫은감에 한하여 10/31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전체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피해는 사/배/단/떫, 잎피해는 단/떫)
2, 적과전 종합위험(자조화) : 계체일 24시 ~ 적과종료시점까지
사과 배 적과종료한계일 : 6월 30일
단감 떫은감 적과종료한계일 : 7월 31일
적과후 특정위험 7종 : 적과종료후 ~ 수확기종료시점까지
태지집화우 : 11월 30일 한도
일소피해 : 9월 30일 한도
가을동상해 : 9월 1일 ~ 수확기종료시점까지
사과 배 : 11월 10일 한도
단감 떫은감 : 11월 15일 한도
나무손해보장특약(종합위험 자조화) : 2월 1일 ~ 이듬해 1월 31일까지
3. 보험료환급 기준
* 보험료환급 기준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 | 무효 | 전액 환급 |
효력상실, 해지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무효 | 없음 | |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의해지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
4.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적과전 사고가 없었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며,
이에 따른 차액보험료를 반환함.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은 조정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함)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착과감소량(3유형)
1유형. 종합위험(자조화)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2유형. 종합위험(조수해/화재, 일부나무피해)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나무피해율 3유형. 5종한정특약(태지집화우)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유과타박율,낙엽인정피해율,나무인정피해율 |
5. 종합위험(조수해/화재-일부나무피해)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최대인정피해율(나무피해율)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일부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
6.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유과타박율)(우박)
(표본주를 선정하여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
유과타박율 = 표본주피해유과 / 표본주전체유과
7.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 (낙엽인정피해율)(단감, 떫은감)(태지집화)
(표본주를 선정하여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를 선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떨어진자리)와 착엽수를 조사)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률) - 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1부터(성엽) 사고발생일까지 경과한 일수)
(낙엽율 = 표본주낙엽수합 / (표분주착엽수합 + 표본주낙엽수합)
※ 2023년부터 떫은감(대봉)은 분리하여 계산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낙엽율 – 0.0703 으로 변경
8.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 (나무피해율)(태지집화우)
(나무의 고사,수확불능여부와 상관없이 소절도매유침 상태만 보고 판단)
나무인정피해율 = (소실(1/2) + 절단(1/2) + 도복 + 매몰 + 유실 + 침수피해) / 실제결과주수
(단, 침수의 경우는 침수나무수*과실침수율)
9.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량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착과량
10.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수 * 가입과중
* 기준착과수 :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 수
1)적과전 사고가 없었으면 : 적과후착과수
2)적과전 사고가 있었으면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11. 자기부담비율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히여 계약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
10%, 15%, 20%, 30%, 40% 중 계약자가 선택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20%, 30%, 40%형 : 제한없음
12. 보장수준 : 50%, 70% 중 계약자가 선택
개정)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13. 누적감수량
- 사고발생시마다 재해별로 피해조사하여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낙과감수 + 착과감수 + 낙엽감수 + 나무고사감수 + 일부침수나무감수
※ 낙과피해조사(낙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태지집화우일
※ 착과피해조사(착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우일가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 maxA)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 maxA)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단,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착과수*(100%-maxA)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여기서의 미보상비율은 제외 논의 진행 중.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에는 남아있음)
14.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최대 5%)
(이 감수량은 적과종료이후 착과피해율로 인식하며,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에 기본적으로 합산하며
maxA로 작용함) 단, 특정위험 5종한정특약 미가입시만
• 적착이 평착의 60% 미만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적착이 평착의 60% 이상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100% - 착과율) / 40%]
(착과율 = 적착 / 평착)
15. 피해구성조사 과실분류
50%피해형 : 시장출하 가능, 50%가격하락 예상
8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는 공급 가능
10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도 불가
정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16. 사과, 배의 경우 태지집화로 인한 낙과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감수과실수로 한다.
(낙과된 것을 보니 착과과실에도 7% 피해 유추 –> 8회 시험에서 7%를 착과피해인정개수로 표현)
17. 단감, 떫은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인해 과실피해뿐만아니라
전체 잎의 50%이상 잎이 고사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율 계산시 정상과실수에 0.0031 * 잔여일수 적용
(잔여일수는 사고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인 11/15일까지의 남은 일수)
18. 일소피해의 경우 재해별로 착과감수+낙과감수의 합이 적과후착과수의 6%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량 인정
(단, 착과피해구성율은 maxA로 작용함 - 이견있음)(소손해면책의 예)
19. 실제결과주수 :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단, 유목 및 제한품종 제외)
고사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수확불능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미보상주수 :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
20. [별표 1] 품목별 표본주(구간)수 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수입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조사대상주수 | 표본주수 |
50주 미만 | 5 |
50주 이상 100주 미만 | 6 |
100주 이상 150주 미만 | 7 |
150주 이상 200주 미만 | 8 |
200주 이상 300주 미만 | 9 |
300주 이상 400주 미만 | 10 |
400주 이상 500주 미만 | 11 |
500주 이상 600주 미만 | 12 |
600주 이상 700주 미만 | 13 |
700주 이상 800주 미만 | 14 |
800주 이상 900주 미만 | 15 |
900주 이상 1,000주 미만 | 16 |
1,000주 이상 | 17 |
21. 나무손해보험금(특약)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고사나무수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 5%고정)
보험기간 내(2/1~1/31)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을 보장
22. 적과후착과수조사
조사대상 :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가
조사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낙과) 종료시점
조사방법
1) 나무조사 : 과수원 내 품종,수령,재배방식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파악
실제결과주수 :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단, 유목 및 제한품종 제외)
고사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수확불능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미보상주수 :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
2) 조사대상주수 계산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를 뺀 나무수.
표본조사시 표본주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수확불능주수 – 기수확주수
3) 표본주수 산정 :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별표1> 표본주수표에 따라 산정하며,
폼종,수령,재배방식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적정표본주수 = (품수재별조사대상주수/총조사대상주수) × 전체표본주수 (소수 첫째자리 올림)
4) 표본주 선정 및 리본부착
5) 표본주의 착과과실수를 조사
6) 조사내용 현지조사서 등 기재
7) 미보상비율 확인(제초상태, 병충해상태, 기타)
적과후착과수 =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조사대상주수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표본주착과수합/표본주합)
* 적과종료이후 실시하는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의 조사대상주수 산정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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