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평가사 2차

[이론서핵심정리 1] 적과전종합

by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8. 9.
반응형

해설강의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 YouTube

 

적과전종합위험방식

 

1, 적과종료 후 특정위험(태지집화우일가)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그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을 포함

(강풍의 기준은 해당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값 중 가장 큰 값)

 

지진 :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통보를 한 자연지진

(진앙이 위치한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의 과수원 피해 인정)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그 지역의 비

또는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강우기준은 상동)

 

화재

 

우박

 

일소피해 : 폭염으로 보험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이상 관측된 경우

(특보발령시부터 해제한 날까지 보상하며 해당특보 지역만 보상)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육안으로 판별가능한 결빙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다만, 잎피해는 단감,떫은감에 한하여 10/31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전체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피해는 사///, 잎피해는 단/)

 

 

2, 적과전 종합위험(자조화) : 계체일 24~ 적과종료시점까지

사과 배 적과종료한계일 : 630

단감 떫은감 적과종료한계일 : 731

 

적과후 특정위험 7: 적과종료후 ~ 수확기종료시점까지

태지집화우 : 1130일 한도

일소피해 : 930 한도

 

가을동상해 : 91 ~ 수확기종료시점까지

사과 배 : 1110 한도

단감 떫은감 : 1115 한도

 

나무손해보장특약(종합위험 자조화) : 21~ 이듬해 131일까지

 

 

 

 

3. 보험료환급 기준

 

* 보험료환급 기준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 무효 전액 환급
효력상실, 해지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무효 없음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의해지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4.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적과전 사고가 없었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며,

이에 따른 차액보험료를 반환함.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은 조정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함)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미납입보험료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착과감소량(3유형)

 

1유형. 종합위험(자조화) : 평년착과량 적과후착과량
2유형. 종합위험(조수해/화재, 일부나무피해)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나무피해율
3유형. 5종한정특약(태지집화우)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유과타박율,낙엽인정피해율,나무인정피해율

 

 

5. 종합위험(조수해/화재-일부나무피해) : min(평착-적착, 평착*최대인정피해율)

 

최대인정피해율(나무피해율)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일부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

 

 

6.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유과타박율)(우박)

(표본주를 선정하여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

 

유과타박율 = 표본주피해유과 / 표본주전체유과

 

 

7.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 (낙엽인정피해율)(단감, 떫은감)(태지집화)

(표본주를 선정하여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를 선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떨어진자리)와 착엽수를 조사)

 

단감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률) - 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1부터(성엽) 사고발생일까지 경과한 일수)

(낙엽율 = 표본주낙엽수합 / (표분주착엽수합 + 표본주낙엽수합)

 

2023년부터 떫은감(대봉)은 분리하여 계산

떫은감 낙엽인정피해율 : 0.9662*낙엽율 0.0703 으로 변경

 

 

 

8.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특약 (나무피해율)(태지집화우)

(나무의 고사,수확불능여부와 상관없이 소절도매유침 상태만 보고 판단)

 

나무인정피해율 = (소실(1/2) + 절단(1/2) + 도복 + 매몰 + 유실 + 침수피해) / 실제결과주수

(, 침수의 경우는 침수나무수*과실침수율)

 

 

9.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량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착과량

 

10.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수 * 가입과중

 

* 기준착과수 :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 수

 

1)적과전 사고가 없었으면 : 적과후착과수

2)적과전 사고가 있었으면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11. 자기부담비율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히여 계약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

10%, 15%, 20%, 30%, 40% 중 계약자가 선택

 

10%: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15%: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20%, 30%, 40%: 제한없음

 

 

12. 보장수준 : 50%, 70% 중 계약자가 선택

개정)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13. 누적감수량

- 사고발생시마다 재해별로 피해조사하여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낙과감수 + 착과감수 + 낙엽감수 + 나무고사감수 + 일부침수나무감수

 

낙과피해조사(낙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태지집화우일

착과피해조사(착과피해발생 가능재해) : 우일가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수 * (낙과피해구성율 maxA)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착과피해구성율 maxA)

 

나무감수과실수 =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주당과실수*(100%-maxA)

, 일부침수나무 발생한 경우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주당침수착과수*(100%-maxA)

 

낙엽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 * (낙엽인정피해율-maxA)*(1-미보상비율)

(여기서의 미보상비율은 제외 논의 진행 중. 23년 농금원 이론서본문에서는 삭제, 별표에는 남아있음)

14.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최대 5%)

(이 감수량은 적과종료이후 착과피해율로 인식하며,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에 기본적으로 합산하며

maxA로 작용함) , 특정위험 5종한정특약 미가입시만

 

적착이 평착의 60% 미만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적착이 평착의 60% 이상이면 감수과실수 = 적착 * 5% * [(100% - 착과율) / 40%]

(착과율 = 적착 / 평착)

 

 

15. 피해구성조사 과실분류

 

50%피해형 : 시장출하 가능, 50%가격하락 예상

8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는 공급 가능

100%피해형 : 시장출하 불가, 가공용으로도 불가

정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16. 사과, 배의 경우 태지집화로 인한 낙과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감수과실수로 한다.

(낙과된 것을 보니 착과과실에도 7% 피해 유추 > 8회 시험에서 7%를 착과피해인정개수로 표현)

 

 

 

17. 단감, 떫은감의 경우, 10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인해 과실피해뿐만아니라

전체 잎의 50%이상 잎이 고사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율 계산시 정상과실수에 0.0031 * 잔여일수 적용

(잔여일수는 사고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인 11/15일까지의 남은 일수)

 

 

18. 일소피해의 경우 재해별로 착과감수+낙과감수의 합이 적과후착과수의 6%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량 인정

(, 착과피해구성율은 maxA로 작용함 - 이견있음)(소손해면책의 예)

 

 

 

19. 실제결과주수 :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유목 및 제한품종 제외)

고사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수확불능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미보상주수 :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

 

 

 

20. [별표 1] 품목별 표본주(구간)수 표

<사과, , 단감, 떫은감, 포도(수입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 호두, 무화과>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50주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150주 미만 7
150주 이상 200주 미만 8
200주 이상 300주 미만 9
300주 이상 400주 미만 10
400주 이상 500주 미만 11
500주 이상 600주 미만 12
600주 이상 700주 미만 13
700주 이상 800주 미만 14
800주 이상 900주 미만 15
900주 이상 1,000주 미만 16
1,000주 이상 17

 

 

 

21. 나무손해보험금(특약)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고사나무수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 5%고정)

 

보험기간 내(2/1~1/31)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을 보장

 

 

  

22. 적과후착과수조사

 

조사대상 :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가

조사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낙과) 종료시점

 

조사방법

1) 나무조사 : 과수원 내 품종,수령,재배방식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파악

실제결과주수 :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유목 및 제한품종 제외)

고사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수확불능주수 :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미보상주수 :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

2) 조사대상주수 계산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를 뺀 나무수.

표본조사시 표본주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 기수확주수

 

3) 표본주수 산정 :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별표1> 표본주수표에 따라 산정하며,

폼종,수령,재배방식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적정표본주수 = (품수재별조사대상주수/총조사대상주수) × 전체표본주수 (소수 첫째자리 올림)

 

4) 표본주 선정 및 리본부착

5) 표본주의 착과과실수를 조사

6) 조사내용 현지조사서 등 기재

7) 미보상비율 확인(제초상태, 병충해상태, 기타)

 

적과후착과수 =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조사대상주수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표본주착과수합/표본주합)

 

* 적과종료이후 실시하는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의 조사대상주수 산정도 같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