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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차

[이론서핵심정리 2] 종합과수

by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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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 YouTube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 2. 필수문제풀이강의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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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수

 

분류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

- 포도, 복숭아, 자두, , 호두, 유자, 오미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1-1) 종합위험 비가림과수손해보장 방식(수확감소보장 + 비가림시설손해보장)

- 포도, 대추, 참다래

 

2)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 복분자, 무화과

 

3)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 오디, 감귤

 

 

 

2. 적과전 종합에서 미리 정해진 가입과중과 달리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품종별로 수확시기에 각각 과중조사 실시

 

* 포복자밤호유참 과실크기 큼 --> 표본과실의 개당 무게측정

* 매대살오 과실크기 작음 --> 표본주의 전체과실 무게 조사하여 표본주 주당 무게측정(절반조사가능품목)

 

 

 

3.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장품목(12/1 ~ 11/30)

-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무화과, 참다래, 감귤

 

* 복분자는 과수품목 중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 포기개념

 

* 수확량감소추가보장 특별약관 : 포도, 복숭아, 감귤(감귤은 과실손해추가보장임)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자기부담비율은 적과전 종합위험과 같음

, 호두, 살구, 유자의 경우는 20%, 30%, 40%

 

 

  

4. 보험기간

 

기본 : 계약체결일 24~ 수확기종료시점까지 보장

 

,호두 : 발아기(발아기 지난 경우는 계체일 24) ~ 수확기종료시점(10/31, 호두9/30)

감귤(보통약관) : 발아기 ~ 11/30

감귤(동상해특약) : 12/1 ~ 이듬해 2월말

참다래 : 꽃눈분화기 ~ 수확기종료시점(11/30)(6월 가입하여 이듬해 수확과실 대상으로. 11월경 수확)

대추 : 신초발아기 ~ 수확기종료시점(10/31)

오디 : 계약체결일 24~ 결실완료시점(5/31)

유자 : 계약체결일 24~ 수확개시시점(10/31)

복분자 경작불능보장 : 계체일 24~ 수확개시시점(5/31)

나무손해보장특약 : 12/1 ~ 11/30 (참다래 7/1 ~ 6/30)

 

ex)

10/10 : 오미자, 포도, 복숭아

10/31 : 시월의 마지막 밤유, 무대로 고고인

(시금치, 마늘, , 유자, , 대추, 고구마, 고랭지감자, 인삼...)

9/30 : 영구상영하는 영화 주인공 자옥이는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드를 좋아...

(0930.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5. 포복자 수확량 = 착과량 감수량 합

 

* 착과량 = 표본주 1주당착과량 * 조사대상주수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수확량

 

* 감수량 = 낙과감수량 + 착과감수량 + 고사주수감수량

낙과감수 = 낙과수합 * (낙과피해구성율 maxA)

착과감수 = 착과수합 * (착과피해구성율 maxA)

고사주수감수 = 고사주수 * (주당착과수 + 주당낙과수) * (1-maxA)

(종합과수에는 수확불능주수 용어 사용하지 않음)

 

 

 

6. 복숭아 피해율 = (+ ) /

 

(복숭아병충해감수량은 따로 구해서 피해율에 반영 = 병충해착과감수량 + 병충해낙과감수량)

(세균구멍병만 인정, 병충해입은 과실의 무게 * 0.5 인정)

 

 

7. 세균구멍병

주로 잎에 발생하며, 가지와 과일에도 발생한다.

봄철 잎에 형성되는 병반은 수침상의 적자색 내지 갈색이며. 이후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와 구멍이 생기고

가지에서는 병징이 적자색 내지 암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가지가 고사된다.

어린 과실의 초기 병징은 황색을 띠고, 차차 흑색으로 변하며, 병반 주위가 녹황색을 띠게 된다.

 

8. 과중조사시 최소 표본과실수

포복자밤호유참 :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나머지는 농지당 60개 이상)

(착피,낙피조사의 표본과실수도 기본적으로 같음)

 

매대살 : 표본주 과실 전부 수확하여 무게 조사(절반조사 가능)

(착피,낙피조사 : 개수조사시에는 100개이상, 무게조사시에는 1,000g 이상)

 

오미자 : 표본구간(1m) 과실 전부 수확하여 무게 조사(절반조사 가능)

(착피,낙피조사 : 임의의과실 3,000g이상 추출)

 

 

 

9. 필수암기사항

 

1) : 과중조사시 과립지름이 30mm 이하인 소과는 실제무게의 80% 적용

2) 참다래 : 과중조사시 과실무게가 50g이하인 과실은 실제무게의 70% 적용

3) 참다래 : 표본주, 재식면적과 표본구간면적을 이용한 수확량조사

(덩쿨 엉켜서 나무구분 어려움)

4) 매대살오 : 과실의 크기가 작으므로 표본주의 절반만 조사 가능(절반조사)

5) 매실 : 과중조사시 적정수확일자 및 조사일자를 감안하여 비대추정지수 적용(&마늘,양파)

6) 오미자 : 유인틀의 길이를 이용한 수확량조사(실제재배길이, 고사길이, 미보상길이 등)

7) ,호두는 수확개시전 착과/낙과피해조사 모두 실시

 

 

 

 

10. 기타과수 수확량

 

(수확개시전사고) 수확량 = 표본주 1주당착과량*조사대상주수*(1-착과피해구성율) + 미보상주수*주당평년수확량

(,호두는 수확개시전사고시에도 착과/낙과수확량 모두)

 

(수확개시후첫사고)수확량= max(평년수확량, 금차수확량+금차감수량+기수확량) 감수량 합

 

 

 

11. : 과중조사시 과립지름이 30mm 이하인 소과는 실제무게의 80% 적용

(,호두는 수확개시전이어도 낙과피해조사를 실시함. 타과실은 수확개시후에만 낙과피해조사 실시)

 

/호두 수확량 = 표본주당착과량*조사대상주수*(1-착피율) + 표본주당낙과량*조사대상주수*(1-낙피율)

+ 미보상주수*주당평년수확량

 

밤 개당(송이당) 과중 = (30mm초과과립무게합 + 30mm이하과립무게합) / 표본송이수

 

 

 

 

 

12. 참다래 : 과중조사시 과실무게가 50g이하인 과실은 실제무게의 70% 적용

참다래 : 재식면적과 표본구간면적을 이용한 수확량조사

(덩쿨 엉켜서 나무구분 어려우므로 표본주의 면적을 설정하여 면적내의 착과수를 조사함)

 

1주당 재식면적 = 주간거리 * 열간거리

표본구간 면적 = 사다리꼴면적 = (윗변 + 아랫변) * 높이 ÷ 2

 

참대래 수확량 = 표본구간 당착과량 * 조사대상면적 * (1-착피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수확량

(주당평년수확량 = 당평년수확량 * 1주당 재식면적) --> 1주 재식면적당 평년수확량

 

 

 

13. 매실 : 수확량조사시 적정수확일자 및 조사일자를 감안하여 비대추정지수 적용(&마늘,양파)

표본주착과량 = 조사한 착과량 * 비대추정지수

 

수확량 = 표본주 1주당착과량*조사대상주수*(1-착피율) + 미보상주수*주당평년수확량

 

 

 

14. 오미자 : 유인틀의 길이를 이용한 수확량조사

(표본구간 선정 :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1m)

실제재배길이, 고사길이, 미보상길이, 조사대상길이 등

 

수확량 = 표본구간 m당착과량*조사대상길이*(1-착피율) + 미보상길이*m당평년수확량

 

 

 

15.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 복분자, 무화과

- 수확개시전까지는 종합위험(자조화) 보장,

수확개시후부터 수확종료시까지는 특정위험(태풍(강풍), 우박) 보장

 

 

 

16. 복분자 수확개시 한도시점은 5/31이며, 수확종료 한도시점은 6/20

5/31이전까지는 종합위험(자조화) 보장

6/1 ~ 6/20까지는 특정위험(태우) 보장

(, 복분자의 수확기간은 6/1 ~ 6/20)

 

* 과수품목 중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 포기개념

 

 

 

 

 

 

 

17. 복분자 (수확개시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 수정완료직후 ~ 5/31까지)

 

- 별표#1 표본구간수표에 따라 표본포기수 산정

- 표본포기 전후 2포기씩 총 5포기를 표본구간으로 선정

- 표본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산출)

- 각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 선정하여 각 송이의 전체열매를 확인하여 수정불량율 조사

수정불량율 = 수정불량열매수합 / 전체열매수합

 

종합위험고사결과모지수 ( ~5/31)

= 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결과모지수 수정불량환산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포기당)살아있는결과모지수 = 표본구간살아있는결과모지수합 / (표본구간수 * 5포기)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살아있는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 수정불량열매수를 이용하여 고사결과모지수로 환산하는 개념임)

 

수정불량환산계수 = 표본구간수정불량열매수합/표본구간전체열매수합 - 0.15

(0.15 ---재해가 없어도 발생하는 자연수정불량율)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 (- (-)) * 미보상비율

 

 

18. 복분자 (수확개시후) 특정위험(태우) 과실손해조사(6/1~6/20)

 

- 별표#1 표본구간수표에 따라 표본포기수 산정

- 각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 선정하여 각 송이의 전체 열매를 확인하여 결실율 조사

 

- 잔여수확량비율 적용위해 기준일자(원칙 : 사고일자) 확인

 

 

특정고사결과모지수 (6/1 ~ 6/20) --> 직접 고사결과모지수를 세지 않고.

= 수확감소환산고사결과모지수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수확감소환산고사결과모지수

- 5/31이전 사고가 없었던 경우 : 평년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5/31이전 사고가 있었던 경우 : ()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수확감소환산계수 = 수확(개정전: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비율 결실율

(수확일자별 잔여수확량비율 : 수확기간인 6/1 ~ 6/20일 중에서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잔여수확량 비율)

 

결실율 = 수확가능열매수/전체열매수 = 전체결실수/전체개화수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비율

 

총 피해율 = (종합위험고사결과모지수 + 특정위험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개정 <복분자 수확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
품목 사고일자 경과비율(%)
복분자 1~7 98 사고발생일자
8~20 ( 43 × 사고발생일자 + 460) ÷ 2

 

 

 

 

19. 무화과

수확개시 한도시점은 7/31이며, 수확종료 한도시점은 10/31

7/31이전까지는 종합위험(자조화) 보장

8/1 ~ 10/31까지는 특정위험(태우) 보장

(, 무화과의 수확기간은 8/1 ~ 10/31)

 

 

 

20. 무화과 (수확개시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 ~ 7/31까지)

 

- 별표#1 표본구간수표에 따라 표본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 후 리본 부착

- 착과수조사 및 착과피해조사 (품종별 3개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과실 100개이상)

- 정상, 50%피해형, 80%피해형, 100%피해형

 

==> (종합위험) 피해율 = () /

 

수확량 = 표본주 1주당착과량*조사대상주수*(1-착피율) + 미보상주수*주당평년수확량

(과중조사를 따로 하지 않으므로 표준과중 사용. 착과수 * 표준과중 = 착과량)

 

 

 

21. 무화과 (수확개시후) 특정위험(태우) 과실손해조사(8/1 ~ 10/31)

 

- 3주 이상의 표본주에 달려있는 결과지를 조사하여

고사결과지수, 미고사결과지수, 미보상고사결과지수로 구분하여 결과지 피해율 산출

(고사결과지수 중 미보상고사결과지 빼서 계산)

-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잔여수확량비율 확인

 

(특정위험) 피해율 = (1 수확전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피해율

 

결과지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정상) * 착피율 미보상결과지수) / 전체결과지수

정상

고사(비정상) = 보상고사 + 미보상고사

 

- 잔여수확량비율 적용위해 기준일자(원칙 : 사고일자) 확인(별표#5)(8/1~10/31)

 

<무화과 사고발생일에 따른 잔여수확량 산정식>
품목 사고발생 월 잔여수확량 산정식(%)
무화과 8 100 1.06 × 사고 발생일자
9 (100 33) 1.13 × 사고 발생일자
10 (100 67) 0.84 × 사고 발생일자

 

 

 

 

22.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오디

 

- 오디의 열매 특성상 착과수 계수작업이 어려우므로

1m 길이의 가지를 기준으로 여기에 달린 결실수를 세어 피해율 계산(환산결실수 용어 이해)

 

- 선정한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 후(표본주 선정까지는 동일함)

 

- 표본가지별로 가지의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

 

- 결국 1주당,1m당 결실수를 기준으로 피해율 산출 ==> 환산결실수

 

 

- 보험금 = * ()

 

- 피해율 = (주당m당평년결실수 - 주당m당조사결실수 - 주당m당미보상감수결실수) / 주당m당평년결실수

 

 

환산결실수(1주당착과량개념) = 표본가지결실수합/표본가지길이합 --> 표본주 1주당 1m당 결실수

 

조사결실수(수확량개념) : (환산결실수 * 조사대상주수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결실수) / 실제결과주수

 

(오디에서의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결실불능주수(고사주수 혼용) 미보상주수)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조사결실수) * 미보상비율

 

 

 

 

 

 

 

 

 

 

 

23.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감귤

 

보험기간

- 보통약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발아기 ~ 11/30

- 특별약관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 12/1 ~ 이듬해 2월말

 

손해조사(표본조사,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주수표에 따라 표본주 산정)

 

- 수확전 과실손해조사 : 정상, 100% 피해형만 구분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과실도 100% 피해형, 병충해나 생리적낙과, 부분착과피해과실은 정상)

필요시 표본주수 줄일 수 있으나 최소 3주이상 선정

수확전 사고조사 건은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

 

- 과실손해조사 : 정상과실, 등급내 피해과실, 등급외 피해과실로 구분 --> 주계약 피해율조사

11/30일 이전 사고접수 농지에 대하여, 주품종 수확시기에 실시

필요시 표본주수 줄일 수 있으나 최소 2주이상 선정(주지별 아주지 1~3개 선정)

등급내(30,50,80,100%형 피해과실 구분)

등급외(30,50,80,100%형 피해과실 구분) * 50%

, 만감류는 등급외 피해과실을 피해율에 반영하지 않고, 등급내 피해과실만으로 피해율 산정

(만감류는 등급구분없이 모두 등급내 피해과실수로 간주하여 피해율 산출)

(만감류 :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 동상해 과실손해조사(특약) : 정상과실, 80%형피해과실, 100%형피해과실 구분(절반조사 가능)

(감귤은 동상해에 취약하여 동상해 피해 발생의 경우 80%, 100%형만 있음)

필요시 표본주수 줄일 수 있으나 최소 2주이상 선정

표본주별 동서남북 4가지에서 기수확과실 파악 후 착과과실 전부 수확하여 손해조사

(기수확과실비율이 수확기경과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비율과 수확기경과비

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수로 본다)

 

 

 귤피해분류

과실분류 비 고
정상과실 0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내로 피해가 있는 경우
등급 내
피해과실
30%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50%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80%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50% 이상 8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100%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80% 이상 피해가 있거나 과육의 부패 및 무름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등급 외
피해과실
3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8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및 과육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함
5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8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이상 피해가 있으며
과실 횡경이 70이상인 경우를 말함
8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8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이상 피해가 있으며
과실 횡경이 49미만인 경우를 말함
1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8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과육부패 및 무름 등의 피해가 있어
가공용으로도 공급 될 수 없는 과실을 말함

 

 

 

 

25. 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자기부담금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26. 과실손해피해율

 

수확전 사고가 있으면 : A + (1-A) * B * (1-미보상비율) ---> 주계약피해율

(수확전사고가 없으면 A = 0)

A : (미보상비율 적용하지 않은) 수확전 과실손해피해율 = 100%피해과실수 / 과실수합

B : (미보상비율 적용하지 않은) 과실손해피해율 = (등급내 + 등급외 * 50%) / 표본주과실수합

 

 

 

 

 

27. 동상해 과실손해보장(특별약관)

 

- 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이 0이하로 48시간이상 지속되어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 표본주 최소 2주 이상 선정( cf. 수확전 사고조사 3주 이상, 수확개시후 사고조사 2주 이상)

- 표본주 동서남북 4가지 과실 전부 수확 후 피해조사(정상, 80%피해형, 100%피해형)

- 감귤은 동상해에 취약하여 동상해 피해 발생의 경우 정상, 80%피해형, 100%피해형으로만 구분

 

 

 

 

28. 동상해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자기부담금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기사고피해율)*수확기잔존비율*동상해피해율 * (1-미보상비율)

 

기사고피해율 : 미보상비율 계산 않은 주계약피해율 (+ 이전사고의 동상해과실손해피해율)

 

동상해피해율 = (80%피해형 * 0.8 + 100%피해형 * 1) / 기준(전체)과실수

 

자기부담금 = 절대값 l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자기부담비율, 0)l

, 주계약피해율 자기부담비율이 음수인 경우(자기부담금이 남아있는 경우)

주계약피해율 : 미보상비율 계산한 과실조사피해율 = A+(1-A) * B * (1-미보상비율)

 

*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부담금 다 소진 의미

 

개정) 감귤 수확기 잔존비율

품목 사고발생 월 잔존비율(%)
감귤 12 100 1.5 × 사고 발생일자
1 (100 - 47) - 1.3 × 사고 발생일자
2 (100 - 88) - 0.4 × 사고 발생일자
감귤
(만감류)
12 100 0.4 × 사고 발생일자
1 (100 13.1) - 1.3 × 사고 발생일자
2 (100 52.6) - 1.7 × 사고 발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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