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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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험의 기능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험은 보험 가입 당사자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의 역기능도 발생한다.
1. 보험의 순기능
Q)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해 서술하시오. 풀이) 1)순기능 손실회복 불안감소 신용력증대 투자재원의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안전의식의 고양 ==> 불신투자 손실 안전 2)역기능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사기의 증가 손실과장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초래 |
가. 손실 회복
보험의 일차적 기능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클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도 하는데 보험금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보험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단기간에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나. 불안 감소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개인이나 기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불확실한 위험에 보험으로 대비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안정되면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 신용력 증대
보험은 계약자의 신용력을 높여준다. 보험은 예기치 않은 대규모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자의 신용력은 높아진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보험을 통해 계약자의 일정 수준의 신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라. 투자 재원 마련
계약자에게는 소액에 불과할지라도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모이면 거액의 자금이 형성된다. 이러한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려 보험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 각 경제주체는 투자할 때 각각의 자원 투입에 따른 기대수익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설령 기대수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도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보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바.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발생에 스스로 대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보험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거나 보험 가입 중이더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나 장치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도 위험에 대한 대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 의식이 고양되면 보험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의 역기능
가.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비용(지출)은 보험이 없다면 다른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로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비용 항목은 보험자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보험 판매 수수료, 건물 임차료 및 유지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업이윤 등이다. 이 외에 광고비 및 판촉비도 적지 않다. 보험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이러한 비용은 커지게 된다.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계약자의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저하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게 보험자가 난립한다면 국가·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나. 보험사기의 증가
보험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인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도 종종 발생한다. 다수가 결합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건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보험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어 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보험에 가입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크기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 규모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충돌로 인한 고장이나 부품만이 아니라 사고 전에 있던 결함이 있는 부분까지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과잉 진료를 하거나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늘리기 위하여 퇴원을 미루어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과잉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금 과잉 청구도 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3.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Q)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위태에 관하여 서술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쓰시오. |
보험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이 발생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위태(moral hazard)가 발생한다.
가. 역선택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여 보험을 판매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이란 경제학 용어는 중고차 시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211).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 나온 중고차가 좋은 차(peach car)인지 외형상으로는 멀쩡하지만 고장이 잦은 엉터리 차(lemon car)인지 간단히 파악할 수 없다. 좋은 차와 엉터리 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중고차 가격은 두 차 가격의 중간이나 평균값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나쁜 차의 주인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구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에 차를 팔려고 한다. 반대로 좋은 차 주인은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평가절하하여 평균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팔기를 꺼릴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역선택 문제가 팽배해지면 중고차 시장은 엉터리 차가 주로 매물로 나오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의 품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찾아오는 소비자가 점점 줄게 되고 결국 그 중고차 시장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보험시장에서도 이러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나. 도덕적 위태
도덕적 위태는 어느 한 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 방치하거나 손실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는 실손을 보상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 돌아가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귀착되는 반면, 피해는결국 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황희대 2010: 334∼335).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비해,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한다는 점이다.
‘보험은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와의 싸움’이라는 표현은 보험 옆에 항상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가 상존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도 이들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건실한 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