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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차

보험이론 6

by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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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물방망이 - YouTube

 

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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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Q)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네가지를 서술하시오.
풀이)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자대위의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
최대선의의 원칙
 
==> ()실 보피
 

 

 
Q)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예외의 경우를 3가지 쓰시오.
예외)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및 생명보험
 

 

 
Q)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보험자대위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Q)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피보험이익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 목적을 쓰시오.
 

 

 
Q)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최대선의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實損補償)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기본인 이득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득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2,000만 원인 자동차가 사고로 300만 원의 물적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 원까지만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손보상 원칙의 목적의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재산인 자동차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또 다른 목적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손실(사고)이 발생하면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데 원상회복을 넘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로는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및 생명보험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18).

)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골동품, 미술품 및 가보 등과 같이 손실 발생 시점에서 손실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나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 대체비용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 다 타버린 주택의 지붕은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생명에 감가상각의 개념을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2) 보험자대위의 원칙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보험관계 밖에서 어떻게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주는가는 보험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험자가 이에 개의치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

상법은 제681조에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즉 목적물대위 또는 잔존물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682조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즉 청구권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목적물대위(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681),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라 한다.

보험 목적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것을 보상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 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 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 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보험에 의해 보상될 피보험이익의 결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한다면 피보험자는 그 3자를 상대로 권리의 실현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소송의 졸렬 또는 제3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서도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행사하도록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의 원칙(principle of subrogation)3가지 목적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3). 첫째,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셋째, 보험자대위권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 보험자는 대위권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과실이 있는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의 책임 없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3)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의미한다. , 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No insurable interest, no insurance)“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낸다.

피보험이익의 원칙(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0).

첫째, 피보험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보험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혀 관련이 없는 주택이나 3자에게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일찍 사망하기를 바라는 도박적 성격 강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보험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명확한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계약자는 없을 것이다.

 

셋째, 피보험이익은 결국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 , 보험자는 보험사고 시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상금액의 크기는 피보험이익의 가격(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최대선의의 원칙

통상적인 상거래(계약)는 서로 거래할 의사가 있으면 성사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며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 정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보험계약 시에 계약당사자에게 일반 계약에서보다는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선의(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 금지의무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고지, 은폐 및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4).

고지(또는 진술)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의 가부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진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험자는 제대로 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보험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자가 계약 전에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계약조건으로 체결되었을 정도라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해당해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으나 효과는 허위진술과 동일하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계약 시에는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보험자에게 진술해야 한다.

상법(651)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은폐(의식적 불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하며, 법적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동일하나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대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담보(보증)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담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담보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실의 존재, 특정한 조건의 이행, 보험목적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의 존재 등이 될 수 있다. 담보는 고지(진술)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약속한 보험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중요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담보는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약속한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속한 명시담보(expressed warranty)구분된다. 또한 보증 내용의 특성에 따라 약속보증(promissory warranty) 긍정보증(affirmative warranty)으로 구분된다(이경룡 2013: 185). 약속보증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전 기간을 통해 이행할 것을 약속한 조건을 의미하며, 긍정보증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어떤 특정의 사실 또는 조건이 진실이거나 이행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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