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물방망이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손해평가사2차 대비 강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1. 핵심정리강의 시리즈(완강) 2. 필수문제풀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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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보험 내용이나 체계도 각양각색이다. 다양하고 제각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보험체계는 유사하다. 다만, 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다른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도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보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Q)손해보험의 원리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풀이) 위험의 분담 위험대량의 원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 분대이급수 |
Q) 손해보험의 원리 중 급부반대급부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Q) 손해보험의 원리 중 이득금지의 원칙을 서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규제를 3가지 쓰시오. - 초과보험 - 중복보험 - 보험자대위 |
가. 손해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에 대한 정의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다양한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모아 정리해 보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상법과 보험업법인데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보험업법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손해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손해보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보험 중 생명 침해를 제외한 신체에 관한 보험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김창기 2020: 217).
나. 손해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1만 명이 1억 원짜리(땅값을 뺀 건물값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만다. 불이 난 그 집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그런데 1만 명 중 누가 그 불행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다. 이럴 때 한 집 당 1만 원씩 부담해서 1억 원을 모아 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하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데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즈」는 보험을 일컬어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서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2) 위험 대량의 원칙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위험 대량의 원칙이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 위험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사고에 의해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 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은 단체성의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이 모여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그 100명이 우연히도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면 보험자는 곧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스란히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보다 잘 적용되어 안정적인 보험경영이 가능해진다.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給付 反對給付 均等의 原則)에서 ‘급부(給付)’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반대급부(反對給付)’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즉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예를 들어 1만 명이 1억 원짜리(땅값을 뺀 건물값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나서 소실된다면 1만 원씩 내서 1억 원을 모아 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하면 되는데 이때 보험료 1만 원은 보험금 1억 원에 사고발생확률 1만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같게 된다.
보험료 = 지급보험금 x 사고 발생 확률 |
4)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인데 여기에서 ‘수(收)’는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지(支)’는 지출(보험금)을 의미한다.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위에서 예를 든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1인당 1만 원씩 1만 명에게 받은 총 보험료는 1억 원이 되고 이는 곧 지급하는 총 보험금 1억 원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앞의 수입부분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자금운용수익,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되며, 지출부분에는 지급보험금 외에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광고비 등 다양한 지출항목이 포함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 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수입 보험료 합계 = 지출 보험금의 합계 계약자 수 x 보험료 = 사고 발생 건수 x 평균 지급보험금 |
5) 이득 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직전의 경제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된다. 이럴 경우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가.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상법(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험계약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
나.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Q) 손해보험계약의 법적특성을 7개이상 쓰시오. 풀이) 불요식 낙성계약성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부합계약성 최고선의성 계속계약성 ==> 불쌍 유상부 계최 |
Q) 손해보험계약의 법적특성 중 부함계약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1) 불요식 낙성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낙성계약이다.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낙성(諾成)이다.
2) 유상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3) 쌍무계약성
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대가(對價)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4) 상행위성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상법 제46조) 영업행위이다.
5) 부합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同質)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화(定型化)하고 있어 부합계약(附合契約)에 속한다.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해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6) 최고 선의성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의 야기 가능성이 큰 계약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7) 계속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한 때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행위이다.